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장 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9258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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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
(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