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2023. 1. 20. 01:38경제이야기

728x90

 

시장 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9258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www.fsc.go.kr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 1월말부터 적용

    (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