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장 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9258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www.fsc.go.kr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