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파티 발목 잡는 주류 배달 규제 와인 한 병에 파스타 5인분 주문
2022. 12. 15. 00:06ㆍ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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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분야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어렵거나 전문적인 것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배달음식 주문해서 먹을 때도 조건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다.
요즘은 배달음식으로 홈파티하는 일들이 많은 편인데,
와인 한 병 시키려면 파스타 5인분을 주문해야 한다면~
국세청 "음식점서 주문 때 술값이 50% 이하여야만 배달할 수 있어"
중국집서 3만 원 고량주 시킬 때 음식값도 3만원 넘겨야 하는 셈
주류 온라인 판매 무차별 제한 OECD 회원국 증 한국·폴란드 뿐
외식업계 "배달 규제 풀면 안 돼 국민 건강 해롭고 식당 매출 뚝"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2121334661&category=NEWSPAPER
▶ 주류 다변화 가로막는 규제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에서 주류를 주문할 때 주류 가격이 전체 주문 금액의 50%를 넘으면
배달이 안 된다. 중국집에서 보통 500ml에 3만 원대에 판매하는 엔타이 고량주를 시키려면 함께 주문하는 안주
가격도 3만 원을 넘어야 한다. 짜장면이나 짬뽕 등 식사류로는 3만원을 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탕수육 등 요리를
더 주문해야 옌타이 고량주를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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