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파티 발목 잡는 주류 배달 규제 와인 한 병에 파스타 5인분 주문

2022. 12. 15. 00:06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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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분야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어렵거나 전문적인 것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배달음식 주문해서 먹을 때도 조건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다.

요즘은 배달음식으로 홈파티하는 일들이 많은 편인데,

와인 한 병 시키려면 파스타 5인분을 주문해야 한다면~

 

 

 

 

 

국세청 "음식점서 주문 때 술값이 50% 이하여야만 배달할 수 있어"

중국집서 3만 원 고량주 시킬 때 음식값도 3만원 넘겨야 하는 셈

 

주류 온라인 판매 무차별 제한 OECD 회원국 증 한국·폴란드 뿐

외식업계 "배달 규제 풀면 안 돼 국민 건강 해롭고 식당 매출 뚝"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2121334661&category=NEWSPAPER

 

"중국집서 3만원 고량주 시키려다…" 홈술족 울리는 '酒배달'

연말을 맞아 친구들을 초대해 홈파티를 준비하던 임모씨(35)는 최근 난처한 일을 겪었다. 배달앱을 통해 피자, 파스타에 더해 와인까지 주문하려 했지만 “와인 가격이 음식값을 넘어 배달이 안

plus.hankyung.com

 

 

▶ 주류 다변화 가로막는 규제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에서 주류를 주문할 때 주류 가격이 전체 주문 금액의 50%를 넘으면

배달이 안 된다. 중국집에서 보통 500ml에 3만 원대에 판매하는 엔타이 고량주를 시키려면 함께 주문하는 안주

가격도 3만 원을 넘어야 한다. 짜장면이나 짬뽕 등 식사류로는 3만원을 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탕수육 등 요리를

더 주문해야 옌타이 고량주를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