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절세법, 자식 주려던 증여 손주에게 나눠주면 절세효과 크다

2022. 10. 25. 00:41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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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 절세법

4인 2억 5천씩 나누면 각각 5천만 원 공제받고

적용세율도 크게 낮아져 미성년 손주에게 줄 땐

기본공제 2천만 원으로 세대 건너뛴 증여 활발

증여가액 1년 새 48% ↑

 

 

 

◈증여세, 2억 1825만 원 vs 1억 4259만 원

 

10억 원을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2억 1825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 계산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 경우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뒤

9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적용세율은 30%, 누진 공제액은 6000만 원이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등이다.

이를 통해 계산된 산출세액 2억 25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액

675만 원을  제한 2억 1825만 원이 자진납부세액으로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10억 원을 2억 5000만 원씩 쪼개 한 명의 자녀와 세 명의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세액이 크게 낮아진다.

2억 5000만 원을 받은 자녀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뒤 2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아할 세금은 2910만 원이다.

손자녀는 각각 5000만 원(성년 기준)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각 2억 원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자녀와 같지만 산출세액의

30%가 세대생략 가산액으로 붙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자녀(2910만 원) 보다 많은 3783만 원이다.

 

다만 손자녀 등이 직접 증여세를 낼 수 없는 경우 증여세액까지

증여해야 해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세대생략 증여가 급증하는 추세다.

세대생략 증여재산 가액은 2조 5992억 원으로 2020년 1조 7517억 원에

비해 48.3% 증가했다.

2016년 9710억 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1~40세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 3323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 117억 원으로 전년(5546억 원)보다 82% 증가했다.

 

10~20세가 6401억 원

6~10세 2679억 원,

2~5세는 2044억 원이었다.

1세 이하도 991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세대생략 증여가 활발해진 것은 세액 할증 제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감안한 실효세율이 낮은 영향이다.